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 (법령안 입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 공고문2.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1일전까지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 공고문2. 법령안3.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4.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제2항에 따른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포탈에 입법예고를 등재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대중매체,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청회, 설명회, 간행물 등 이해관계자에게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에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⑧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부여한다. 이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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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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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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