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1호의 의견조회용 서식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법예고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 일부/전부 (제)개정 법률안 검토서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ㅇㅇㅇ법 일부/전부 (제)개정 법률안」검토서 ※ 담당자 : 산업통상자원부 ㅇㅇㅇ과 ㅇㅇㅇ사(주)무관(전화번호 기재) (제)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제)개 정 안 | 수 정 안 | 검 토 사 유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2호 서식]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법률명 |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분 류 | 1.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 )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또는 예고 곤란 | 1. ( ) 긴급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부 ○○○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