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가 끝난 후 제1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 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심의 및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http://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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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3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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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별지 제4호 서식]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 1. 법령명 | 1. 법령명 | 「0000000법」 일부개정안 (부처명) 2. 제·개정주요내용 | 신설·강화 규제 해당 | 가.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 신설 or 강화 중 택1 / 비용발생 or 비용없음 중 택1)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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