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운전자 등의 의무조문 원문
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점검ㆍ정비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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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점검ㆍ정비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① 공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③ 평택청의 부서장은 부서점담차량의 관리부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