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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운전자 등의 의무조문 원문
    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점검ㆍ정비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용차량의 운행조문 원문
    ① 공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용차량의 운행조문 원문
    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③ 평택청의 부서장은 부서점담차량의 관리부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