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9조 (공용차량의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지침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평택청의 부서장은 부서점담차량의 관리부서장에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전담차량의 관리부서장은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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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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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