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9조 (공용차량의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
②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평택청의 부서장은 부서점담차량의 관리부서장에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전담차량의 관리부서장은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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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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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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