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5조 (운전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지침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점검ㆍ정비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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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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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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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