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제5조 (운전자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점검ㆍ정비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
관리부서 | | 차량번호 | | 관리자 | 일자 | 세부수리 내용 | 수리비(원) | 수리비(원) | 수리비(원) | 정비업체 | 확인자 일자 | 세부수리 내용 | 수량 | 단가 | 금액 | 정비업체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