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17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 지침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2-01 · 시행 2023-02-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