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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를 전자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40조제1항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4. 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가표: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5. 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가표: 별지 제3호서식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호서식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7.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8.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③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8.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③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정에서 나온 계략적인 내용을 관계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①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이하 "세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진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인력의 검토를 거쳐 세부 보고서 작성 및 별표 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수ㆍ보강 등 조치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