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조문 원문
를 전자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40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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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자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40조제1항제
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4. 법
가표: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5. 법
가표: 별지 제3호서식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호서식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
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7.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8.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③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8.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③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정에서 나온 계략적인 내용을 관계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①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이하 "세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진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인력의 검토를 거쳐 세부 보고서 작성 및 별표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