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진단의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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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영 제45조제1호에 따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3.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4.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다.5.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평가절차는 별표 8과 같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영 제45조제1호에 따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3.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4.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다.5.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평가절차는 별표 8과 같다.6. 영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태세에 관한 사항 및 영 제45조제3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기타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단의 평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별표 10에 따른 현장조사 진단항목별 가중치(진단 항목별 위험성에 따라 반영하는 수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별 진단을 위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진단기관등은 평가표를 진단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1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7.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8.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③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정에서 나온 계략적인 내용을 관계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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