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이하 "세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인력의 검토를 거쳐 세부 보고서 작성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