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이하 "세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진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인력의 검토를 거쳐 세부 보고서 작성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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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4쪽 중 1쪽)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1. 진단결과 요약 2. 안전 등급 가. 등급 판정(영 별표 7에 따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
안전등급은 영 제44조제3항의 별표7에서 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및 다음 각 호의 세부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1. 평가 점수 부여 표의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분야 | 평가 점수 화재위험요인 | [별표 3]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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