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진단대상 보고 및 통보제5조 · 진단의 시기제6조 · 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등제7조 · 진단의 평가방법 등제8조 · 보고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보수ㆍ보강 등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