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③ 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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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③ 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
① 심사원은 등록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5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소속 심사원에게 등록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등록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 출하, 판매내역을 기재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조사원이 생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조사원이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ㆍ방해ㆍ기피, 품위ㆍ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
방해ㆍ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② 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등록기준과 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2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