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4조 (신규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이력추적 등록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협조계획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계획3.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 등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및 농산물의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는 개별농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재배작기 형태, 토양ㆍ비배관리, 병충해방제, 수확 후 처리 계획이 유사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사무소 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주 생산ㆍ유통ㆍ판매지역이 소재하는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장소장은 타 지역에 대한 심사 및 단계별 조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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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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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