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0조 (조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등록기준과 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2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농산물을 조사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단계 유해물질 잔류기준 또는 유통ㆍ판매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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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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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