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0조 (조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사무소장은 등록기준과 관리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27조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농산물을 조사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단계 유해물질 잔류기준 또는 유통ㆍ판매단계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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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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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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