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0조 (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원은 등록심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5항에 따라 심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소속 심사원에게 등록신청의 적합성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심사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심사결과 등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등록을 한 후 신청자에게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원장이 부여하는 일련번호 다섯 자리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종전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⑤사무소장은 이력추적등록 신청 및 처리사항을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f2t)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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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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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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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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