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ㆍ전파조문 원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의 조치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별도로 보고ㆍ전파한다.⑤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록관리 등조문 원문
    ① 종합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비치하고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일일상황보고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매일 07:00 기준으로 장ㆍ차관, 관련 실ㆍ국장 및 해양사고 등 업무담당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일일상황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