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ㆍ전파조문 원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의 조치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별도로 보고ㆍ전파한다.⑤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의 조치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별도로 보고ㆍ전파한다.⑤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
① 종합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비치하고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종합상황실장은 매일 07:00 기준으로 장ㆍ차관, 관련 실ㆍ국장 및 해양사고 등 업무담당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일일상황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