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 (일일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매일 07:00 기준으로 장ㆍ차관, 관련 실ㆍ국장 및 해양사고 등 업무담당자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참조하여 일일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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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일상황보고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일상황보고□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 건) ㅇ(해양사고) ㅇ(ㅇㅇ사고) □ 일반선박 운항 현황 ㅇ(선박운항) ㅇ(해적위험해역) ㅇ(그 밖의 해역) □ 어선 및 어업지도선 현황 ㅇ(출어선박) ㅇ(어업지도선) □ 기상 상황 ㅇ(기상특보) 일일상황보고 일일상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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