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보고ㆍ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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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보고계통도에 따라 장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보고계통도에 따라 장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상황실장은 긴급한 경우 보고계통도에 따르지 않고 일괄 보고할 수 있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고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④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의 조치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별도로 보고ㆍ전파한다.
⑤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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