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보고ㆍ전파)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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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일일상황보고□ 사건ㆍ사고 발생 현황( 건) ㅇ(해양사고) ㅇ(ㅇㅇ사고) □ 일반선박 운항 현황 ㅇ(선박운항) ㅇ(해적위험해역) ㅇ(그 밖의 해역) □ 어선 및 어업지도선 현황 ㅇ(출어선박) ㅇ(어업지도선) □ 기상 상황 ㅇ(기상특보) 일일상황보고 일일상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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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보고기준 | 보고대상 적조 | ㅇ유해성 고밀도 적조가 광역해역으로 확산되어 양식어류 대량 폐사가 발생한 경우(적조경보 발표) | 장·차관 적조 | ㅇ유해성 적조가 고밀도로 증가하고 부분적 발생에서 광역단위로 확산되어 양식어류 부분 폐사가 발생한 경우(적조 주의보 발표) | 실·국장 조수 | ㅇ해수면이…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상황보고서[대외보안]ㅇ (개요) * (최초 접수경로) ㅇ (조치사항) ㅇ (향후계획)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상황보고서 발 신 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TEL: 044-200-0000, FAX: 044-200-0000) | 발 신 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유형 | 유형 | 주관 부처 | 우리부 담당부서 해양 선박 사고 | 일반선박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관리과 해양 선박 사고 | 여객선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연안해운과 해양 선박 사고 | 연근해 어선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해양 선박 사고 | 원양어선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대규모 해양오염 |…
유형 | 유형 | 보고기준 | 보고대상 해양 선박 사고 | 공통 | ㅇ 2명 이상의 선원 등의 사망·실종 사고 ㅇ 해적 등으로부터 선원, 선박의 피습·피랍 또는 테러사고(외국선박에 우리국민이 승선한 경우 포함) | 장·차관 해양 선박 사고 | 공통 | ㅇ 사망, 실종 또는 중상자 발생 사고 | 실·국장 해양 선박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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