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보고ㆍ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보고계통도에 따라 장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상황실장은 긴급한 경우 보고계통도에 따르지 않고 일괄 보고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고 방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 등의 조치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황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별도로 보고ㆍ전파한다.
종합상황실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 유형별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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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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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