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기록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비치하고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주기적으로 온나라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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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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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