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기록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비치하고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②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상황일지를 주기적으로 온나라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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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일상황일지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일일상황일지1. 일일근무일지2. 인수ㆍ인계사항3. 장비일일점검4. 일일상황 근무자일일상황일지 일 시 | 발신 기관 | 수신 기관 | 상황내용 및 조치사항 | | | 인수인계사항 | 장 비 일 일 점 검 | 장 비 일 일 점 검 | 장 비 일 일 점 검 | 장 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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