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지역평가위원회조문 원문
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주관하여 실시한다.② 지역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역선정안을 작성하여 지역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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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주관하여 실시한다.② 지역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역선정안을 작성하여 지역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④ 전담기
①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대상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은 전담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산으
①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대상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은 전담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