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신청 및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클러스터사업대상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은 전담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이나 추가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