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신청 및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클러스터사업대상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은 전담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이나 추가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신청서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서 양식(예시ㅡ변경가능)[별지 제2호 서식] 1 - [별지 제2호 서식] 1 - ○○시․도 지역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신청서 | ○○시․도 지역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신청서 | ○○시․도 지역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신청서 지방자치단체명 | 지방자치단체명 | ○ ○시 부서명 | 부서명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사업계획서 양식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양식(예시ㅡ변경가능)[별지 제3호 서식] 9 - [별지 제3호 서식] 9 - Ⅰ | | 요약서 | Ⅰ | | 요약서 | ※ 총 2페이지 이내, 항목별 분량은 조정 가능 | ※ 총 2페이지 이내, 항목별 분량은 조정 가능 지자체명 | ㅇㅇ시 /ㅇㅇ도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ㅇㅇ시·군·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