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신청 및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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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대상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클러스터사업대상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은 전담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이나 추가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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