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 (신청 및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대상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은 전담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이나 추가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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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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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