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지역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지역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역선정안을 작성하여 지역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지역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그 밖에 지역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