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지역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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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지역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역선정안을 작성하여 지역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지역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그 밖에 지역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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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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