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7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3-03-07 · 시행 2023-03-0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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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선정결과의 취소 등제11조 전담기관제12조 사업부의 구성 등제13조 지역협의회제14조 평가위원회제15조 수행기관 선정 등제16조 수행기관제17조 협약의 체결제18조 협약의 변경제19조 협약의 해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총사업비 조성 등제21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2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제23조 진도보고 및 중간평가제23의2조 특별평가제24조 최종보고제25조 최종평가제26조 결과보고서의 확정 및 공개제27조 성과활용제28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제29조 제재조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이의신청제31조 포상제32조 지원사업의 승계제33조 관련서류의 보존제34조 부속지침 등제35조 비밀유지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