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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은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된 자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복직조문 원문
    ① 공무직 등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무직 등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별표 4, 별표 5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