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은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