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징계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제3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해 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 별표 4, 별표 5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⑥인사위원회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출석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소명을 거부하거나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간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⑧기타 징계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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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7 시행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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