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로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7훈령소관 · 정부합동민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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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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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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