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 소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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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공포 2023-03-27 · 시행 2023-03-27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에서 상담ㆍ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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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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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징계의 종류제38조 경고ㆍ주의조치제39조 징계절차 등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40조 징계결과 통보 및 집행제41조 재심절차제4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4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4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45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제4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제48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방지제49조 교육훈련제5조 정원제50조 안전보건 교육제51조 건강진단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3조 재해보상제6조 공정채용제7조 결원 시 채용제8조 채용절차제9조 채용결격사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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