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절차조문 원문
표준센터는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2. 표준센터는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표준센터는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2. 표준센터는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
1.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통보서와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표준센터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발행자에게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 일반인에게
1.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통보서와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표준센터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발행자에게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 일반인에게는 출판도서정보를 제공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
발행자는 발행자정보가 변경되면 해당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발행자정보 정정 통보서와 변경된 출판사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통보된 도서 정보가 바뀌면 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통보서와 변경된 출판사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통보된 도서 정보가 바뀌면 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변경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번호를 배정받은 발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등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