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통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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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통보서와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표준센터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발행자에게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 일반인에게는 출판도서정보를 제공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번호가 표기된 첫번째 호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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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발행자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자료를 인쇄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통보서와 필요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보내야 하며 표준센터에서는 이를 전산 입력하여 발행자에게 오류를 수정토록 하고 일반인에게는 출판도서정보를 제공한다.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배정받은 자는 번호가 표기된 첫번째 호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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