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 (변경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행자는 발행자정보가 변경되면 해당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발행자정보 정정 통보서와 변경된 출판사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통보된 도서 정보가 바뀌면 도서번호정정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변경통보서를 표준센터로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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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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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