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20조 및 23조 ,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 도서관 자료와 관련한 국제표준식별체계(이제부터 "국제표준식별체계"라 한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서지표준센터(이제부터 "표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표준센터는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2. 표준센터는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받아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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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 일련번호 | 출판(예정)년월일 | 서 명 (책 제 목) | 판차사항 | 비 고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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