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결과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분을 받은 경우 :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ㆍ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ㆍ경고장이 교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2. 감사관실에서 자
    의ㆍ경고처분 요구를 하는경우: 감사담당관은 처분대상자와 대상자별 처분내용을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ㆍ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ㆍ경고장이 교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외부기관 수감상황 등 보고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ㆍ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ㆍ조사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감상황을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수사ㆍ조사가 종료된 때에도 동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을 경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