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결과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분을 받은 경우 :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ㆍ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ㆍ경고장이 교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2. 감사관실에서 자
의ㆍ경고처분 요구를 하는경우: 감사담당관은 처분대상자와 대상자별 처분내용을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ㆍ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ㆍ경고장이 교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