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13조 (외부기관 수감상황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ㆍ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ㆍ조사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감상황을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수사ㆍ조사가 종료된 때에도 동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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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사(수사·조사) 상황(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수사․조사) 상황(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20 . . . 보고기관(실․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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