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조 (감사결과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에 대한 조치)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1.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 :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ㆍ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ㆍ경고장이 교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2.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결과 주의ㆍ경고처분 요구를 하는경우: 감사담당관은 처분대상자와 대상자별 처분내용을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ㆍ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ㆍ경고장이 교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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