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3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04-01 · 시행 2023-04-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2. 4. 개정>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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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의 생략제11조 조사ㆍ점검ㆍ확인 방법 등제12조 진정서 등의 처리제13조 외부기관 수감상황 등 보고제14조 감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제15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16조 감사교육 이수제17조 재검토기한제2조 적용범위제2의2조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제3조 감사의 대상제4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제4의2조 감사요청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제5의2조 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제6조 감사단 편성제7조 감사결과 제출제8조 감사결과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에 대한 조치제8의2조 재심의 신청 및 처리제8의3조 감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9조 감사결과의 공개제9의2조 고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