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