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4-04 · 소관 관세청 · 총 31조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3-03-30 · 시행 2023-04-0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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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1조 당직의 편성제12조 당직책임자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4조 재택당직근무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6조 당직실의 비품제17조 당직감사제18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19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2조 발령 및 해제 절차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및 대상제24조 비상연락체계제25조 비상소집제26조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편성제27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제2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9조 필수요원의 지정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ㆍ보완제31조 위임규정제4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7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8조 당직실의 위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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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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