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각급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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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 | |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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