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공포 · 2023-03-3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안보팩스 송ㆍ수신(다만, 관세청 당직근무자만 해당한다)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산하기관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와 동시에 해당 본부세관에, 본부세관(직속ㆍ직할을 포함한다)은 관세청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지시받은 사항을 이행한 후 다음 날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최종 퇴청자로 하여금 사무실의 보안 상태를 점검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e-사람 보안점검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점검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무부서에 연락하고, 당직주무부서의 장(다만, 안전ㆍ비상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비상 관련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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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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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