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조문 원문
    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배정 즉시 배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조문 원문
    (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조문 원문
    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배정량을 이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획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획실적 보고 등조문 원문
    ①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어획량 등의 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표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표본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조업일시 및 위치2. 조업어선 및 어구3. 어획물의 표준체장(센티미터) 및 무게(킬로그램) 구성② 위판장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어획량 등의 조사 및 보고조문 원문
    채취에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무게 30킬로그램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어획량을 조사하고 전월 어획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