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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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
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배정 즉시 배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배정량을 이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①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표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표본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조업일시 및 위치2. 조업어선 및 어구3. 어획물의 표준체장(센티미터) 및 무게(킬로그램) 구성② 위판장에
채취에 협조해야 한다.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무게 30킬로그램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어획량을 조사하고 전월 어획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