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4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배정 즉시 배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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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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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