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어획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보고받은 조합장은 관련 내용을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보고받은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월별로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또는 어선별 어획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획실적 등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을 받은 자 이외에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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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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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