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어획량 등의 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표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표본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조업일시 및 위치2. 조업어선 및 어구3. 어획물의 표준체장(센티미터) 및 무게(킬로그램) 구성
위판장에 위탁판매를 의뢰한 어업자 또는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연령ㆍ성장 및 먹이사슬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에 협조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무게 30킬로그램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어획량을 조사하고 전월 어획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의 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