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어획량 등의 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표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표본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조업일시 및 위치2. 조업어선 및 어구3. 어획물의 표준체장(센티미터) 및 무게(킬로그램) 구성
②위판장에 위탁판매를 의뢰한 어업자 또는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연령ㆍ성장 및 먹이사슬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에 협조해야 한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참다랑어를 무게 30킬로그램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어획량을 조사하고 전월 어획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조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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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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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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