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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조문 원문
    리 책임자 지정: 소관업무 부서장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 시설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준비(별지 제1호서식)4. 해양공간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ID 배정 및 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의 접근권한 구분 설정5.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및 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해양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조문 원문
    예고문 위 끝에 붉은 색으로 아래와 같이 경고문을 표시하고,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 매기고 예고문 작성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img id="127172907"></img>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조문 원문
    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요청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문서로 요청2. 각 부서장은 해양공간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3.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장에게 결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조문 원문
    검토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3.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해양공간정보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4. 자료제공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확인 및 보안서약서 집행5.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 요청기관에서는 기관장 명의의 자료폐기 확약문서를 조사원에 보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