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28조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3-04-13 · 시행 2023-04-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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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제11조 해양공간정보유통망 관리제12조 해양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제13조 해양공간정보의 외주용역제14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16조 외국인 보안관리제1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8조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19조 비공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제2조 정의제20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재분류제21조 보안지도제22조 보안점검제23조 보안교육제24조 보안사고 조사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6조 보안관리규정제27조 준용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관리기관의 책무제5조 해양공간정보 보안담당관제6조 해양공간정보 보안관리 책임자제7조 해양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제8조 해양공간정보 분류제9조 해양공간정보의 취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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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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