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8조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요청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문서로 요청2. 각 부서장은 해양공간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3.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해양공간정보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4. 자료제공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확인 및 보안서약서 집행5.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 요청기관에서는 기관장 명의의 자료폐기 확약문서를 조사원에 보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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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해양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서 ○ 요청기관 기관명 | 부서명 | ○ 자료 관리책임자(보안책임자) 구분 | 직급 | 성명 | 연락처 | 주소 정 | | | | 부 | | | | ○ 사용목적 및 타당성 - ○ 사용기간: ’(년). (월) ~ ’(년). (월) ○ 요청 자료내용(파일 포맷) - ○ 활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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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해양공간정보 수령확인 및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해양공간정보 수령확인 및 보안서약서 자료관리 책임자 | 성명 | | | 생년월일 | 자료관리 책임자 | 소속기관 | | | 직책 | 요청자료 | | | | |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 | | | | 제공내역 | 제공자료 | 제공자료 | | | 제공내역 | 제공방법 | 제공방법 | | | 제공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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