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8조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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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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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요청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문서로 요청2. 각 부서장은 해양공간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3.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해양공간정보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4. 자료제공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확인 및 보안서약서 집행5.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 요청기관에서는 기관장 명의의 자료폐기 확약문서를 조사원에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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