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2조 (해양공간정보의 복제ㆍ출력 등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해양공간정보는 조사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표지 또는 예고문 위 끝에 붉은 색으로 아래와 같이 경고문을 표시하고,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 매기고 예고문 작성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img id="127172907"></img>
③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해양공간정보와 구분해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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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
[별지 제2호서식] 해양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열람ㆍ수령자 | 열람ㆍ수령자 | 예고문 | 승인관 일자 | 제 목 | 자료 구분 | 건수 (매수) | 출력자 (복제자) | 사 유 | 소속 | 성명 | 예고문 | 승인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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