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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여행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중 5번 항목(공무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중 5번 항목(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및 심사기준별 검토결과)에 대한 주관부서 사전 검토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목적의 타당성2. 여행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3. 국외여행자의
  • 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고위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3급 이하 직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행 주관부서에서 공무여행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여행일 2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서류(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 여행자 서약서, 항공운임증명서 등을 말하며 각 원본은 해당과에 보관한다)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