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여행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중 5번 항목(공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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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여행 실시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중 5번 항목(공무국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중 5번 항목(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및 심사기준별 검토결과)에 대한 주관부서 사전 검토결과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목적의 타당성2. 여행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3. 국외여행자의
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고위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3급 이하 직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행 주관부서에서 공무여행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여행일 2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서류(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 여행자 서약서, 항공운임증명서 등을 말하며 각 원본은 해당과에 보관한다)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