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고위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3급 이하 직원이 국외여행자인 경우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 또는 심사가 면제되는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에서 공무여행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여행일 2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서류(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 여행자 서약서, 항공운임증명서 등을 말하며 각 원본은 해당과에 보관한다)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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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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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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