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국외여행의 필요성과 여행목적의 타당성2. 여행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3. 국외여행자의 적합성4. 여행기간의 적정성5. 여행시기의 적정성6. 여행경비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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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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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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